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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교통법규 위반 벌점 조회 범칙금, 과태료 확인하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안전 수칙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로 운전자라면 무조건 지켜야 할 법규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벌점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 벌점 조회 범칙금, 과태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법규 위반 벌점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이파인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벌점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운전과 관련되어 꽤 오래된 홈페이지입니다. 벌점 조회 외에도 운전면허 적성기간,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조사 예약,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등도 함께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의 메뉴에 나와있는 "운전면허-운전면허 벌점 조회" 로 이동하여 현재 운전자의 처분 벌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 로그인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카카오, 국민은행, 페이코, PASS, 네이버, 신한은행, 삼성 PASS를 통해 휴대폰 본인 확인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법규 위반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확인하기

 

이미 벌점이 쌓여있는 경우라면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을 바로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라면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에는 위반을 한 사항이나 사고 내용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그 1년 안에 다시 위반을 하였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멸했던 벌점이 다시 부과되는데요. 벌점이 총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벌점은 남고 최소 3년은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뉴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자는 벌점 40점 미만으로 최초 1년 동안은 다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에 가입하여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적립하면 벌점 감면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마일리지 점수가 10점이라면 10일이 감경됩니다. 이때 미납된 과태료가 있다면 감경이 어려우며, 무사고, 무위반이 1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된 경우에는 1년에 10점이 적립됩니다.

 

 

3. 2022년 10월부터 바뀌는교통법규 내용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통행방법 확인하기

이전보다 강화된 교통 법규를 뉴스에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규들이 이전보다 좀 더 강화가 되는 소식이 들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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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하반기부터 바뀌는 교통 법규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부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기존에는 벌금과 벌점이 주어졌지만 이제부터는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금액도 최대 10% 할증이 됩니다.
  • 일반적인 화물차는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화물차에 한해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더 강화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길로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곳입니다. 이제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시에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지나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이용하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여러 있지만 그중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을 가장 먼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번씩은 이러한 위반 사항을 겪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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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납부하기

장거리를 가는 경우 많이 이용하는 곳이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신호등이 없고 내가 갈려고 하는 도착지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무료인 곳도 종종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유료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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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벌점 조회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을 받은 경우라면 관리를 잘하셔서 소멸 및 감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소 안전한 운전생활을 습관화 하셔서 벌점이나 벌금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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