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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개인택시 자격조건 확인하기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분들은 한 번쯤은 개인택시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택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 자영업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자유로움이 일반 택시보다는 훨씬 많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개인택시 자격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택시 운전자격 취득 방법 확인하기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택시 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운전을 하는 만 20세 이상으로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2종 자동이 아닌 보통으로 취득해 주셔야지만 택시운전자격증에 해당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 후에는 1년 이상이 지나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검사 후 필기시험을 치루셔야 합니다. 보통 합격률이 8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랑색 택시
택시

 

마지막으로 필기 시험이 완료되면 현장 실습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총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비가 서울 기준으로 45,000원에 해당합니다.

 

2. 개인택시 자격조건 확인하기

개인택시 자격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위에서 알아본 바로 만 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 적성 정밀검사 기준 충족을 하면 기본적으로 개인택시 자격조건에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개인택시를 양수하는 조건입니다.

 

개인택시는 노란 번호판을 달고 움직이는 영업용 차량을 의미합니다. 무제한으로 남발하는 것이 아닌 현재는 제한을 두고 관리하고 있어서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넘버를 양수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개인택시

이 과정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하여 양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양수를 하기 전에는 다음 해당사항에 만족하는 양수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 택시 운전 무사고 경력 일정 시간 지나기
  • 일반 차량 무사고 경력 5년 이상
  • 교통안전교육 40시간 수료

 

3. 개인택시 결격사유 확인하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택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개인택시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범죄 처벌로 인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 집행유예로 인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
  • 택시운전 자격시험일 전 5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을 사망 또는 2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택시 옆면
기다리는 택시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택시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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